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12.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개정 2025. 7. 22.>
13.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14.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6.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
17.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18.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12.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3.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설 2025. 7. 22.>
14.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제18조 제2호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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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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