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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 서류를 검사한다.1.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반복 AD의 경우 차기수행 예정시기)2.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목록 및 수행현황3. 중량
  • 제20조 · 증명서 교부 등조문 원문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감항증명서를 휴대하여 검사장소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② 감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용한계지정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③ 지정검사관은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항공기의 경우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상태검사조문 원문
    ①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항공기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상태검사를 하는 경우 최소한 3시간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 제20조 · 증명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지정검사관은 제19조에 따라 감항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감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감항증명서를 휴대하여 검사장소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② 감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상태검사조문 원문
    ①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상태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교부조문 원문
    ① 지정검사관은 제24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당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음적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ㆍ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엔진이 아닌 다른 형식의 엔진으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