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6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제24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당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음적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ㆍ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엔진이 아닌 다른 형식의 엔진으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소음값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관은 소음적합증명서의 발행시에는 항공기 등록 및 인증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등을 동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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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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