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7조 (상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상태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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