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6조 (서류검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 서류를 검사한다.1.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반복 AD의 경우 차기수행 예정시기)2.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목록 및 수행현황3. 중량 및 평형보고서(작업실적이 있는 경우)4. 비행교범 개정내역5.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에 관한 이력가. 사용수명제한에 적용되는 항공기 등의 이착륙횟수/사용횟수나.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적용되었던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 (이전 점검주기 및 향후 점검주기를 포함)6.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총사용시간7. 재생수리 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사용시간8. 항공기 운용 중에 발생한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 및 개조 이력9. 주요 구조부재(날개, 프로펠러, 헬리콥터의 로터, 트랜스미션 및 주요 장비품 등)의 교환 이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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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