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3조 (상태검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항공기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상태검사를 하는 경우 최소한 3시간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상태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과정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작계획서의 공정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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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