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0조 (증명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제19조에 따라 감항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감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감항증명서를 휴대하여 검사장소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감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용한계지정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정검사관은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항공기의 경우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 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한 임시 감항증명서를 교부하고, 항공기가 국내에 도입된 후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항공기 상태를 검사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교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항공법 제112조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2.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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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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