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0조 (증명서 교부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제19조에 따라 감항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감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감항증명서를 휴대하여 검사장소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감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용한계지정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항공기의 경우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 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한 임시 감항증명서를 교부하고, 항공기가 국내에 도입된 후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항공기 상태를 검사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항공법 제112조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2.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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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