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항공안전본부 · 총 28조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 훈령 · 소관 항공안전본부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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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 적제10조 수입항공기에 대한 서류검사제11조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서류검사제12조 필수감항정보 등의 통보제13조 상태검사제14조 탑승검사제15조 검사범위제16조 서류검사제17조 상태검사제18조 탑승검사제19조 감항성 인정제2조 적 용제20조 증명서 교부 등제21조 인증이력 및 서류 등의 관리제22조 소음기준제23조 소음측정기준점제24조 소음의 측정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서류검사제26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교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감항증명서의 인정 등제31조 감항증명서의 갱신발행 등제4조 검사관의 지정 등제5조 신청서 등의 확인제6조 검사실시 통보제7조 지정검사관의 임무제8조 의무무선설비의 검사생략제9조 검사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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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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