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과 인터넷 공시사항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공시자료 중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이하 “보험안내자료 등”이라 한다), 인터넷 통일공시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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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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