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6조 (공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과 인터넷 공시사항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권유 단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약’(이하 “핵심설명서”라 한다) :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이하에서 “상품설명서”는 “핵심설명서”를 포함한다)를 제공(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계약체결 단계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보험증권
기타
상품요약서 :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 게시
보험계약관리내용 :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익률보고서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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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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