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6조 (공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과 인터넷 공시사항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유 단계.
공시방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상품설명서핵심설명서금융소비자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권유 단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약’(이하 “핵심설명서”라 한다) :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이하에서 “상품설명서”“핵심설명서”를 포함한다)를 제공(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계약체결 단계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보험증권

기타

상품요약서 :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 게시

보험계약관리내용 :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익률보고서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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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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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