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9조 (기준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과 인터넷 공시사항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기준의 변경기준이사회결의로변경할변경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기준의 변경)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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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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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