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7조 (인터넷 공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과 인터넷 공시사항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인터넷 공시자료실 시행세칙에 따라 상품공시자료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상품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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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인터넷 공시방법) 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인터넷 공시자료실 시행세칙에 따라 상품공시자료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상품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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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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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인터넷 공시자료실 시행세칙에 따라 상품공시자료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상품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시자료의 책임제4조 · 공시항목제5조 ·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제6조 · 공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인터넷 공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원회의 설치제9조 · 기준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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