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과 인터넷 공시사항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장은 이 기준의 개정․심의 및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 등을 위하여 협회 내에 상품공시자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설치기준상품공시자문위원회조치사항위원회협회장설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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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설치) 협회장은 이 기준의 개정․심의 및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 등을 위하여 협회 내에 상품공시자문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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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이 기준의 개정․심의 및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 등을 위하여 협회 내에 상품공시자문위원회를 둔다.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공시자료의 책임제4조 · 공시항목제5조 ·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제6조 · 공시방법제7조 · 인터넷 공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준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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