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5조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요약서․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운용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과 인터넷 공시사항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도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보험안내자료 등에 대한 시행세칙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각 항목별 시행세칙에 따라 상품특성 및 가입조건 등에 맞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협회장회사시행세칙확인보험안내자료공시자료생명보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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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보험안내자료 등에 대한 시행세칙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각 항목별 시행세칙에 따라 상품특성 및 가입조건 등에 맞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작성된 공시자료의 확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공시확인업무 계리사가 공시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3항의 확인 항목을 시행세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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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보험안내자료 등에 대한 시행세칙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각 항목별 시행세칙에 따라 상품특성 및 가입조건 등에 맞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시자료의 책임제4조 · 공시항목
제5조 ·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시방법제7조 · 인터넷 공시방법제8조 · 위원회의 설치제9조 · 기준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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