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무협의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무협의회 등) 보험분쟁예방협의회는 심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의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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