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관은 협의회에서 심의‧협의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적용‧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협의한 사항을 적용·시행(보험금 지급 등)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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