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협회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협회가 1년씩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는다.
의장협회보험금협의회번갈아의장직맡는다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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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협회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협회가 1년씩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는다. 단,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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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협회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협회가 1년씩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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