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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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장은 협회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협회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협회가 1년씩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는다. 단,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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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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