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의 개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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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 건이 미미한 경우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의회의 개최) 협의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 건이 미미한 경우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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