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의회의 개최) 협의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 건이 미미한 경우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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