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협의)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분조위 보험분쟁사례 중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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