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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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생명보험협회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위촉하는 14인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생명보험협회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위촉하는 14인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정한다.

1.당해 연도 의장직을 맡지 않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 임원
2.참여기관의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 임원
3.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6.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7.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8.생명보험회사 담당임원 2인 이내
9.손해보험회사 담당임원 2인 이내(단,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일 경우, 자동차보험 담당임원 2인 추가)
10.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11.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지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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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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