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라 한다) 인용결정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사례 선정 및 처리기준 마련.
협의회의 업무분조위협의회금융분쟁조정위원회인용결정사례금융감독원필요하다고동일사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라 한다) 인용결정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사례 선정 및 처리기준 마련
2.기타 위 1호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발생하는 분조위 결정 건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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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라 한다) 인용결정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사례 선정 및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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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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