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라 한다) 인용결정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사례 선정 및 처리기준 마련
2.기타 위 1호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발생하는 분조위 결정 건에 한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