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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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분쟁예방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참여기관) 보험분쟁예방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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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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