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참여기관) 보험분쟁예방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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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