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분쟁예방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참여기관손해보험회사로보험분쟁예방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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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참여기관) 보험분쟁예방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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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분쟁예방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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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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