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분조위 결정사례의 해당 당사자인 참여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참여기관요청하거나업무협조결정사례당사자인출석시켜분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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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의장은 분조위 결정사례의 해당 당사자인 참여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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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분조위 결정사례의 해당 당사자인 참여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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