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의장은 분조위 결정사례의 해당 당사자인 참여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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