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회의 개최 전 필요시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의뢰 및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견청취 등의견청취자문의뢰참여기관협의회필요시변호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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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 개최 전 필요시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의뢰 및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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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회의 개최 전 필요시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의뢰 및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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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