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 개최 전 필요시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의뢰 및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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