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2조 (협정의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정의 적용).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정의 적용협정보험모집활동당사자적용있어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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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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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정의 적용).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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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