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7조 (제재금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금 운용). 협회는 제6조에 의하여 징구한 제재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한다.
제재금 운용사업제재금제경비사용보험모집제도와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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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금 운용)
협회는 제6조에 의하여 징구한 제재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한다.
제1항의 적립금은 보험모집제도개선 및 모집질서유지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의 제재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 권한을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모집질서유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및 합동조사반 운영 제경비의 사용 : 위원장
2.상호협정 또는 보험모집제도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총 예산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제경비의 사용 : 운영위원회
3.상호협정 또는 보험모집제도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총 예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 제경비의 사용 : 분과위원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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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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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금 운용). 협회는 제6조에 의하여 징구한 제재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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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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