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4조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손해보험 모집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공정경쟁질서유지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내에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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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손해보험 모집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공정경쟁질서유지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내에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협정 제3조(금지사항) 제1호의 중대한 위반사항 제재
3.제재금 운영에 관한 사항
4.이 협정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제재를 위한 세부적용기준 결정
5.협정․“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이하 ‘공대위 규정’이라 한다)”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대위 규정에 따른다.
8.제2항 제2호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협회 회장,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원회사 대표이사, 보험개발원장, 보험계리사, 교수 및 변호사 등 11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9.위원회는 제3조(금지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와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 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와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합동조사반 등을 두고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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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손해보험 모집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공정경쟁질서유지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내에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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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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