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6조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 위원회가 제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정위반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재가산금제재결정제재금회사통보일로연체이자연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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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
위원회가 제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정위반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정 위반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 제외)에 부과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재결정 통보를 받은 회사 및 이해관계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입기한 경과후 제재금은 납부하고 가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거 가산금 또는 가산금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1.가산금 = (제재금 × 연체일수 / 365일)× 20%
2.가산금 연체이자 = (가산금 × 연체일수 / 365일) × 20%
3.위원장은 협정위반자를 소속회사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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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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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 위원회가 제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정위반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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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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