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5조 (제재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처리기준). 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제재처리기준위반하였협정별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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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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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처리기준). 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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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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