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8조 (회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회계회계처리회계규정제재금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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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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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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