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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LAW · 자율규제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제11조
전자문서의 확인 등
제12조
전자문서의 효력 등
제13조
청구의 취소제한
제14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
제15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장애발생시의 업무처리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전자적 장치의 보호
제18조
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인증서 등의 발급 등 신청
제25조
인증서 등의 발급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인증서 관리
제28의2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관리
제28의3조
기타 접속매체의 관리
제29조
제3조
대상업무
제30조
참가자의 의무
제31조
이의제기
제32조
면책
제33조
인감
제33의2조
통지방법
제34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표준화
제35조
보안대책
제35의2조
정보보호
제36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6의2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특칙
제37조
제38조
세부사항
제4조
운영시간
제5조
참가자격
제6조
참가신청 및 승인
제7조
계좌 등 등록
제7의2조
사용자 신고 등
제7의3조
제8조
탈퇴신청 등
제8의2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의 접속방법
제9조
전자문서의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