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47개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47개.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 2.18., 2009.2.3., 2013.1.14.>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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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문서의 송수신제11조 전자문서의 확인 등제12조 전자문서의 효력 등제13조 청구의 취소제한제14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제15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장애발생시의 업무처리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전자적 장치의 보호제18조 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인증서 등의 발급 등 신청제25조 인증서 등의 발급 등제26조 제27조 제28조 인증서 관리제28조의2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관리제28조의3 기타 접속매체의 관리제29조 제3조 대상업무제30조 참가자의 의무제31조 이의제기제32조 면책제33조 인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ksd.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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