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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