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산자료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계산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중
요자료에 대하여는 그 전산화일을 매일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된
전산화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30.>
제17조(전산자료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계산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중
요자료에 대하여는 그 전산화일을 매일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된
전산화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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