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7조 (전산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산자료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계산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중
요자료에 대하여는 그 전산화일을 매일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된
전산화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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