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3조 (수탁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반사무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식의 발행에 관한 업무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계산에 관한 업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업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1 -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위탁회
사와 체결한 일반사무수탁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