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탁업무의 범위)
예탁결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반사무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식의 발행에 관한 업무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계산에 관한 업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업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1 -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위탁회
사와 체결한 일반사무수탁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