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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3조 · 수탁업무의 범위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수탁업무의 범위)

예탁결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반사무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식의 발행에 관한 업무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계산에 관한 업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업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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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위탁회

사와 체결한 일반사무수탁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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