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회계장부의 작성·비치 등)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별로 회계장부를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는 투자회사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세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
계관습에 의한다.
- 3 -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에 따라 산출한 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은 예탁결
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장부의 작성·비치 등)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별로 회계장부를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는 투자회사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세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
계관습에 의한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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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에 따라 산출한 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은 예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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