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4조 (회계장부의 작성·비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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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별로 회계장부를 작성·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별로 회계장부를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는 투자회사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세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

계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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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에 따라 산출한 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은 예탁결

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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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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