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순자산액미달사실의 보고)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순자산액이 법 제19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29., 2009.01.30.>
제10조(순자산액미달사실의 보고)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순자산액이 법 제19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29.,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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