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7조 · 사무인계인수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무인계인수)

예탁결제원이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무의 인계인수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인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와 문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서에 의하여 하되, 그 범위는 위탁회사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09.01.30.]

- 2 -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