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무인계인수)
예탁결제원이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무의 인계인수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인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와 문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서에 의하여 하되, 그 범위는 위탁회사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09.01.30.]
- 2 -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7조(사무인계인수)
예탁결제원이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무의 인계인수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인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와 문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서에 의하여 하되, 그 범위는 위탁회사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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