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7조 (사무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이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무의 인계인수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인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와 문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서에 의하여 하되, 그 범위는 위탁회사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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