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03.29.,
2009.01.30.>
제18조(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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