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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8의3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 등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

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01.][본조 개정 2009.01.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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