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 등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
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01.][본조 개정 2009.01.30.]
제18조의3(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 등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
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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