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문서관리)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각종
문서를 위탁회사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29., 2009.01.30.>
제16조(문서관리)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각종
문서를 위탁회사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29.,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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