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고의무 등)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감독이사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위탁회사와 관련되는 업무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요청에 응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위탁회사의 법인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