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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3조 · 보고의무 등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고의무 등)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감독이사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위탁회사와 관련되는 업무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요청에 응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위탁회사의 법인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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