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협조)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주주가 상법 그 밖
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 권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하는 수탁업무에 관련되는 때에는 위탁회사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30.>
제15조(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협조)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주주가 상법 그 밖
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 권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하는 수탁업무에 관련되는 때에는 위탁회사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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