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5조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협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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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주주가 상법 그 밖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협조)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주주가 상법 그 밖

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 권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하는 수탁업무에 관련되는 때에는 위탁회사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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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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