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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5조 ·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협조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협조)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주주가 상법 그 밖

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 권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하는 수탁업무에 관련되는 때에는 위탁회사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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