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6조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의 변경, 위탁
회사의 계약위반, 위탁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의 사정변경 등에 의하여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1월 이전에 위탁회
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의 일반사무관리업무는 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결된다.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위탁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과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 경미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4.03.29.,
2009.01.30.,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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