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일반사무관리업무의 처리방법)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및 이 규정과 일반사무수탁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개정 2004.03.29., 2009.01.30.>
제8조(일반사무관리업무의 처리방법)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및 이 규정과 일반사무수탁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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