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8조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일반사무관리업무의 처리방법)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및 이 규정과 일반사무수탁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개정 2004.03.29.,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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