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위탁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등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준용한
다.<개정 2004.03.29., 2009.01.30.>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위탁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등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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