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위탁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등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준용한

다.<개정 2004.03.29.,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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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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