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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8의2조 · 투자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수행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투자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수행)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위탁하는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계산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이 위탁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산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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