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수료)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제18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03.29.,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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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9조(수수료)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제18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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