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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