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잔고정보의 조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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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잔고정보의 조회)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연

계계좌에 기록된 외국 집합투자증권 잔고 정보를 예탁결제통신망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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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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