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잔고정보의 조회)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연
계계좌에 기록된 외국 집합투자증권 잔고 정보를 예탁결제통신망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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