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결제확인)
예탁결제원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결제 여부 및 진행 결과를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종합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외
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결제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제확인)
예탁결제원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결제 여부 및 진행 결과를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종합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외
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결제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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